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태안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제3조(지정)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군수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① 대행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 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한다.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6.>3.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상호,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3.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4.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2.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3. 완료시 7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
제10조(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의무를 진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2. 제7조의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때5. 지정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휴업을 하였을 때6. 제2항 각 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②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제9조의 준수의무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2. 제8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3. 제11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