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규칙

규칙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준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
1. 건설업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시공기술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3. 장비 및 공구명 칭규격수량
3. 장비 및 공구양수기5(hp)이상1대
3. 장비 및 공구수중펌프1.5(hp)이상1대
3.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3.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톤 이상1대
3. 장비 및 공구굴삭기0.2㎥이상1대
3. 장비 및 공구체인 부록1톤 이상1개
3. 장비 및 공구천공기수동식1조
3. 장비 및 공구다짐장비(로라 또는 콤펙트)1대
3. 장비 및 공구관절단기50㎜ 이상1대
3. 장비 및 공구해빙기1대
3.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3.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 이상1대
3.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13 ~ 50㎜1대
4. 그 밖의 시설유선전화1대
4. 그 밖의 시설휴대전화1대
4. 그 밖의 시설PF안전휀스5개 이상
4. 그 밖의 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
4. 그 밖의 시설공사홍보 표지판60㎝×90㎝2개
4.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표지판60㎝×90㎝2개
4.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삼각표지판△90cm2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제4조제1항 관련)

[별표2]상수도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5억원 이상35
1. 시공능력 (35점)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33
1. 시공능력 (35점)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31
1. 시공능력 (35점)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억원 미만29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기준 보유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추가 시공기술자 보유시 1명당 1점 가산점최고 가산점 +3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20년 이상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5년 이상 ~ 20년 미만13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0년 이상 ~ 15년 미만11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5년 이상 ~ 10년 미만9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5년 미만7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30% 미만9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6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9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90% 이상6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90% 이상9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80% 이상8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70% 이상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70% 미만6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빛 공구 보유기준보유(각 항목 보유 1점)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빛 공구 보유“별표 1”에 해당하는 장비 이상 보유시 대당 가산점 및 임대시 감점대당 +0.5점 가산 (최고 가산점 +5)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빛 공구 보유“별표 1”에 해당하는 장비 이상 보유시 대당 가산점 및 임대시 감점대당 -1점(임대시) (최고감점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제4조제1항 관련)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고, 재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대행업자 지정 신청서5일5일
상 호상 호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인력보유현황인력보유현황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
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4,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

상 호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태안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태안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태안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태안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대행업자 변경 신고서3일3일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구 분가. 폐업 또는 휴업 나. 상 호 다. 영업소재지가. 폐업 또는 휴업 나. 상 호 다. 영업소재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
변경일자변경일자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상수도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상수도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상수도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상수도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상수도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상수도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상수도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상수도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구 비 서 류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없음
구 비 서 류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태안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제3조(지정)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군수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① 대행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 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한다.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6.>3.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상호,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3.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4.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2.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3. 완료시 7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

제10조(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의무를 진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2. 제7조의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때5. 지정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휴업을 하였을 때6. 제2항 각 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②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제9조의 준수의무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2. 제8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3. 제11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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