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내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태안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발견해서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 수색 지원 사업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태안경찰서, 태안소방서, 태안교육지원청,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