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5 시행 2022-02-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신고서

신청인 (대표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주 소
신청인 (대표자)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신청인 (대표자)계좌번호
피해 상황피해지역태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면적 ㎡태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면적 ㎡태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면적 ㎡태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면적 ㎡태안군 읍․면 리 번지, 지목: 면적 ㎡
피해 상황피해작물가해동물가해동물
피해 상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농작물의 성숙상태농작물의 성숙상태
피해 상황피해정도면적 ㎡ %면적 ㎡ %피해금액피해금액천원
「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할 리/반장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할 리/반장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할 리/반장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할 리/반장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할 리/반장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할 리/반장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할 리/반장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소유권(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입증자료(사진 등)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소유권(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입증자료(사진 등)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소유권(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입증자료(사진 등)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소유권(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입증자료(사진 등)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소유권(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입증자료(사진 등)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소유권(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입증자료(사진 등)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소유권(권리)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입증자료(사진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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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210mm× 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신고서접수 5일신고서접수 5일
조사자소 속직 급
조사자성 명조사일시
조사자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피해개황피해자성명
피해개황피해지역군 읍 ․ 면 리 번지, 지목: 면적 ㎡군 읍 ․ 면 리 번지, 지목: 면적 ㎡군 읍 ․ 면 리 번지, 지목: 면적 ㎡군 읍 ․ 면 리 번지, 지목: 면적 ㎡군 읍 ․ 면 리 번지, 지목: 면적 ㎡군 읍 ․ 면 리 번지, 지목: 면적 ㎡군 읍 ․ 면 리 번지, 지목: 면적 ㎡
피해개황피해내용가해야생동물
면적산정총 면 적㎡㎡㎡피 해 면 적㎡㎡㎡
피해액피해액산정방법피해액산정방법
피해액※산정밥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산정밥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산정밥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산정밥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산정밥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산정밥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산정밥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산정밥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피해액산정내역산정내역
피해액피 해 액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보상금 산정율보상금 산정율
피해보상금산정피해보상금액피해보상금액
조사자 의견
인명피해상황인명피해상황치료내용치료내용치 료 비치 료 비
인명피해상황인명피해상황치료내용치료내용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의 여부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의 여부○ 피해금액 10만원미만 해당여부 : ○ 경작(양식)금지 지역 해당여부 : ○ 다른 법령 보상지원(보험금 포함) 해당여부 : ○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 피해금액 10만원미만 해당여부 : ○ 경작(양식)금지 지역 해당여부 : ○ 다른 법령 보상지원(보험금 포함) 해당여부 : ○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 피해금액 10만원미만 해당여부 : ○ 경작(양식)금지 지역 해당여부 : ○ 다른 법령 보상지원(보험금 포함) 해당여부 : ○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 피해금액 10만원미만 해당여부 : ○ 경작(양식)금지 지역 해당여부 : ○ 다른 법령 보상지원(보험금 포함) 해당여부 : ○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 피해금액 10만원미만 해당여부 : ○ 경작(양식)금지 지역 해당여부 : ○ 다른 법령 보상지원(보험금 포함) 해당여부 : ○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 피해금액 10만원미만 해당여부 : ○ 경작(양식)금지 지역 해당여부 : ○ 다른 법령 보상지원(보험금 포함) 해당여부 : ○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 피해금액 10만원미만 해당여부 : ○ 경작(양식)금지 지역 해당여부 : ○ 다른 법령 보상지원(보험금 포함) 해당여부 : ○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
「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장/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장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장/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장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장/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장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장/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장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장/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장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장/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장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장/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장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장/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장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장/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 장 태 안 군 수 귀하
<조사방법> 1. 피해 작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 사진(원,근) 각 1매<조사방법> 1. 피해 작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 사진(원,근) 각 1매<조사방법> 1. 피해 작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 사진(원,근) 각 1매<조사방법> 1. 피해 작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 사진(원,근) 각 1매<조사방법> 1. 피해 작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 사진(원,근) 각 1매<조사방법> 1. 피해 작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 사진(원,근) 각 1매<조사방법> 1. 피해 작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 사진(원,근) 각 1매<조사방법> 1. 피해 작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 사진(원,근) 각 1매<조사방법> 1. 피해 작물별로 작성 2. 피해지역 사진(원,근) 각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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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210mm× 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피 해 자성 명생 년 월 일
피 해 자주 소
피 해 자신고내용
피해현황피해지역
피해현황피해면적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
피해현황조사결과
피해현황피해보상금 산 정 내 역
피해현황피해보상금
기타의견
「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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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210mm× 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청구서접수 7일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피 해 자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보상금
「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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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210mm× 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인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인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인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 등 피해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주소성명신고일피해 발생지피해 작물 등가해 야생동물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지원단가(원)피해 액 (원)지급 비율 (%)산정 금액 (원)보상금 지원액 (지급일)미지원 감지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의 피해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25.>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직접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2.2.25.>

제3조(피해예방시설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지원)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0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군에서 6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2.2.25.>

제4조(피해보상 대상자)

제4조(피해보상 대상자)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피해사실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 신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으로 하여금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조사를 실시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하고 농작물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 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② 제2항의 산정된 피해액에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을 곱하여 가구당 한 해에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개정 2022.2.25.>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개정 2022.2.25.>3. 종자의 파종(입식)기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40% <개정 2022.2.25.>

제7조(피해보상 절차)

제7조(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15일 이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피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해 피해보상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④ 군수는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⑥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 제외대상)

제8조(피해보상 제외대상)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2.2.25.>2.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등의 확인이 되지않는 경작지의 피해나 각종 법령 등에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경우3.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농경지 등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력구제 조치를 아니하여 당해에 다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4. 피해예방시설 등을 지원받은 농경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5. 다른 법령(재해보험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당해에 피해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정 2022.2.25.>6. 당해 년도에 피해 보상이 완료된 경작지7. 제1호부터 제7호이외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보상 여부 처리 <개정 2022.2.25.>

제9조(구제단 운영 및 지원)

제9조(구제단 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제단을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제단은 태안군에 소재지를 둔 수렵단체로 하며 구제활동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25.>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구입비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사람의 차량연료비 등의 실비3. 수렵보험 가입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10조(포획 및 포상금 지급)

제10조(포획 및 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군 지역 농경지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5.>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22.2.25.>1. 멧돼지: 마리당 50만원2. 고라니: 마리당 4만원3. 청솔모, 까치, 비둘기 등: 마리당 5천원③ <삭제 2022.2.25.> [제목개정 2022.2.25.]

제11조(태안군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1조(태안군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피해보상에 관련된 사항과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위촉직 위원의 성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4.9.>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농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 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야생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5.>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25.>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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