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유지)

제7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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