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

구 분반환 요건반환 시기반환 금액
해당 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불량 통보를 받은 때과목별 학점 미 이 수통보 또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당 학기 장학금 전 액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 되었을 때감봉 3월 이상 중 징 계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당 학기 장학금 전 액
휴학, 자퇴 또는 퇴학처분 받은 때휴학, 자퇴, 퇴학 처분 시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당 학기 장학금 전 액
교육기간 중 면직 ․휴직, 퇴직하거나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 하였을 때면직․휴직되거나 퇴직 또는 타 기관 전출 시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당 학기 등록기간 일할(공휴일 삽입)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장학생 선발대상자 추천

소속직급성명주민등록번호최 초 임용일학교명학부/학과학년/학기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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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분류기호 : 
받 음 : 행정과장
제 목 : 장학생 선발대상자 추천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붙 임 : 장학생선발 신청서 1부. 끝.
0 0 부 서 장

[별지 제2호서식]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생 선발신청서

신 청 인소 속
신 청 인직 급최초임용일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학 교 명학위취득과정
학 과 명학 과 명학년(학기)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생 선발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학 교 명학 교 명
신 청 인생년월일학부/학과명학부/학과명
신 청 액 (원)신 청 액 (원)계입학금입학금등록금등록금지 급 계 좌 (금융기관명)
신 청 액 (원)신 청 액 (원)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학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태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 서식 ]
태안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군정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진학 및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학 및 위탁교육이라 함은 태안군(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며 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국내 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 등(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도록 함을 말한다. 단, 태안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이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개정 2021.4.9.>

제3조(위탁교육 범위)

제3조(위탁교육 범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역개발 분야2. 산업개발 분야3. 지방행정·재경 분야4.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분야

제4조(장학생 자격)

제4조(장학생 자격) 장학생은 군 소속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거나 등록한 사람3. 소속부서장(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1.4.9.>

제5조(장학생 선발 신청)

제5조(장학생 선발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학생선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생 선발)

제6조(장학생 선발)① 군수는 제5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 신청자 중 년도별 장학생 선발 계획에 의거 상반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되, 선발대상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제5조에 의한 장학생 신청자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입학성적 또는 취득학점이 우수한 사람2. 하위 직급인 사람3. 연령이 낮은 사람③ 제1항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사람은 전공·과정(학사, 연구, 석사, 박사)을 달리하여 장학생으로 재선발 될 수 없다.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가 정하는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지급신청)

제8조(장학금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제9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시킬 수 있다.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2. 휴학, 자퇴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3.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기간 만료일 전에 퇴직 또는 타 기관 전출 등② 제1항에 의한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장학생 의무)

제10조(장학생 의무)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고,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근무연한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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