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9 시행 2022-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태안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축제의 종류

연번축 제 명비 고
1태안 튤립 축제민간 축제
2태안 연꽃 축제민간 축제
3태안 빛 축제민간 축제
4모항항 수산물(해삼)축제국도비 지원 축제 (유류피해 이미지 개선 사업)
5희망 서해안한마당축제국도비 지원 축제 (유류피해 이미지 개선 사업)
6장관배(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국도비 지원 축제 (유류피해 이미지 개선 사업)
7태안 국제모래조각페스티벌국도비 지원 축제 (유류피해 이미지 개선 사업)
8원두막페스티벌국도비 지원 축제 (유류피해 이미지 개선 사업)
9솔향기 복불복 축제국도비 지원 축제 (유류피해 이미지 개선 사업)
10태안거리 축제국도비 지원 축제 (유류피해 이미지 개선 사업)
11태안 바다황토 축제도비 지원 축제
12해맞이 행사군비 지원 축제
13몽산포 주꾸미 축제군비 지원 축제
14신진도 꽃게 축제군비 지원 축제
15산수향 6쪽마늘 축제군비 지원 축제
16태안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군비 지원 축제
17백사장 대하 축제군비 지원 축제
18나오리 축제군비 지원 축제
19해넘이 행사 (저녁놀 축제 등)군비 지원 축제
20해양‧항공 레포츠 대회 및 축제군비 지원 축제
21태안군의 대표 축제로 선정되는 축제군비 지원 축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태안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축제의 종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태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태안군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최하는 축제로서 별표1의 축제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축제를 포함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축제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2. 태안군 축제의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태안군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축제 및 문화예술 등 관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각 축제마다 특색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된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조의 축제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 제2항의 사항을 부의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제)

제8조(위원의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제9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관광·농수산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그 기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해당 축제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맡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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