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별지제2호서식]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제4호서식]공적조서

(1)성 명 (단체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근무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8.9.>
공 적 조 서

[별지제5호서식]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부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또는직명소속또는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좌를 설정하고 등재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9.>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단체 및 군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군외 거주자 및 외국인포함)과 군정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8.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조례로 정하여 수여하는 명예 군민 증서 및 각종 대상 이외의 모든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9.8.9.>

제5조(공정한 포상)

제5조(공정한 포상) 군수는 공적에 따라 공정한 포상과 기회균등의 포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제6조(포상의 종류)

제6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모범상,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제7조(포상 형식 및 부상)

제7조(포상 형식 및 부상)① 모범상은 감사패 또는 감사장으로, 공적상 및 창안상은 표창장으로, 우등상은 상장으로 수여한다.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③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8.9.>④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모범상)

제8조(모범상)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9.>1.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9.8.9.>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 <개정 2019.8.9.>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8.9.>

제9조(공적상)

제9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9.>1.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8.9.>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8.9.>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경우 <개정 2019.8.9.>

제10조(창안상)

제10조(창안상) 지방정책개발과 행정능률 향상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창안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우등상)

제11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8.9.>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19.8.9.>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한 경우 <개정 2019.8.9.>

제12조(포상추천)

제12조(포상추천)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2021.4.9.>1. 군의 담당관, 과장,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2. 읍·면장3. 주민·마을·단체② 포상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주민 10인 이상 연서 또는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특정분야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9.>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30, 2011.08.01>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제15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6조(포상대장의 비치) 포상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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