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지원계획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5.31.>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5조(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31.>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3. <삭제 2024.5.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5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31.>1.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개정 2024.5.31.>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專用) 주차구역 설치<개정 2024.5.3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매) 군수는 관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제목개정 2024.5.31.]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31.>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5.3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5.31.>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5.31.>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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