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일자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홍성군의 부서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이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사항을 추진·점검한다.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③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성실이행 의무)① 관계 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