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홍성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홍성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2.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히 기여한 자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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