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정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 해외동포, 외국인 등 홍성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홍성군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홍성군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1. 추천일 현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내·외국인 및 해외동포 <개정 2015.6.5.>2. 소속사회에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홍성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5., 2017.12.29.>3. 홍성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5.>4. 체육·향토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6.5.>5. 군 소재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임 또는 전출하는 사람. 단, 1년 미만이라도 군정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8.7.10., 개정 2015.6.5.>6. 그 밖에 홍성군수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8.7.10., 2015.6.5.>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대상자 추천은 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① 홍성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여한다. 단, 제2조제5호에 의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9.>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군민의 역할)
제5조(명예군민의 역할) 명예군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2. 군정 홍보활동 (군정추진, 특산품, 지역특성 등)3.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제6조(예우)
제6조(예우) 군수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 기회 부여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4. 그 밖에 군정간행물의 송부 등 [전문개정 2017.12.29.]
제7조(취소)
제7조(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통보된 경우2.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8조(서식과 서류의 보존)
제8조(서식과 서류의 보존)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