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홍성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24. 6. 28.>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홍성군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5., 2024. 6. 28.>1. 유공자장학금: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부모가 모두 새마을지도자인 사람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3. 특기생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과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경우에는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2024. 6. 28.>1. 삭제 <2024. 6. 28.>2. 삭제 <2024. 6. 28.>3. 삭제 <2024. 6. 28.>② 제2조 각 호의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8.>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새마을운동홍성군지회장(이하“지회장”이라 한다)은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읍·면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6.5., 2017.12.29.>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부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군수가 지회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①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6. 28.>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 6. 28.]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17.12.29., 2024. 6. 28.> [제목개정 2024. 6. 28.]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4. 6. 28.>1. 새마을지도자가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4. 6. 28.>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장학금)
제11조(장학금)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군의 일반회계예산과 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