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성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제2조(소비자의 권리실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건전소비운동실천)

제3조(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소비관련 정보제공)

제4조(소비관련 정보제공)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 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홍성소식,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5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불공정거래의 금지)

제6조(불공정거래의 금지)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계량의 적정화)

제7조(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7.10.>1. 군 : 경제정책과(이하 “군 소비생활센터”라 한다)2.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민원실(이하 “읍ㆍ면 소비생활센터”라 한다) <개정 2018.3.15.>3. 법령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비생활센터에 대하여 군수는 군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승인ㆍ지원할 수 있다.③ 소비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사무 처리를 하고 그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1. 소속 공무원2. 「소비자기본법」 제7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파견된 직원3. 제1항제3호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단체 임직원 교육을 받은 직원④ 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직원의 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제9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 처리2. 소비자의 상담 및 정보 제공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 의뢰 또는 조사4.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0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제10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스,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제11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생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 부서를 지정한다.③ 읍ㆍ면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군 소비생활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

제12조(처리기간)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제13조(시험, 검사, 조사 등)

제13조(시험, 검사, 조사 등)① 피해구제의 신청 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제11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14조(소비자 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

제14조(소비자 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 활동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5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식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경제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성읍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홍성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 임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3.7.10.>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기가 제일 오래된 위원 중 1명이 대행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비자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 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ㆍ검사 등)

제23조(의견청취ㆍ검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②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지도단속)

제25조(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은 군 단위 또는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ㆍ단속 실시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 경고, 고발 등의 조치

제26조(공표)

제26조(공표)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반 내용3.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의 내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비자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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