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스포츠클럽명 (회원수)스포츠클럽명 (회원수)스포츠클럽명 (회원수)
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
사 용 개 요○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종 목 명 :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 납부일자 : ○ 활동인원 :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스포츠클럽 대 표 자스포츠클럽 대 표 자(인)(인)전화번호 (휴대폰)SMS 수신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핸드폰 : 집전화 :
계좌번호(예금주)계좌번호(예금주)( )( )은행명
주 소주 소
지원신청금액(원)지원신청금액(원)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금 원 (금 원정)
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스포츠클럽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4.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홍 성 군 수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스포츠클럽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4.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홍 성 군 수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스포츠클럽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4.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홍 성 군 수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스포츠클럽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4.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홍 성 군 수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스포츠클럽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4.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홍 성 군 수 귀하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스포츠클럽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4.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홍 성 군 수 귀하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홍성군수(교육체육과장)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홍성군 교육체육과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 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 인 정 보 수집․이용․제공 동 의 여 부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홍성군수(교육체육과장)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홍성군 교육체육과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 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5. 12. 15.>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체육관광과장, 041-630-198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체육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1. 홍성군 내 등록 및 지정 스포츠클럽 현황2. 전년도 스포츠클럽 지원 현황3. 당해연도 스포츠클럽 지원 방법 및 규모4. 스포츠클럽 운영 지도·감독 계획

제4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제4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클럽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스포츠클럽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 이하2.「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라 우수한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비의 100분의 30 이하3.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우수한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제5조(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신청)

제5조(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신청) 제4조제1호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3. 스포츠클럽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4.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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