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체육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1. 홍성군 내 등록 및 지정 스포츠클럽 현황2. 전년도 스포츠클럽 지원 현황3. 당해연도 스포츠클럽 지원 방법 및 규모4. 스포츠클럽 운영 지도·감독 계획
제4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제4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클럽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스포츠클럽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 이하2.「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라 우수한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비의 100분의 30 이하3.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우수한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제5조(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신청)
제5조(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신청) 제4조제1호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3. 스포츠클럽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4.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