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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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장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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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료위탁징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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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공설시장의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홍성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① 시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계산 시 최소 사용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4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의 사용료는 연액, 월액, 일액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징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액제: 부과일로부터 3개월2. 월액제: 사용월의 말일3. 일액제: 사용한 날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제 사용 일수대로 계산하여 징수한다.1. 제7조에 따른 상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조합 또는 민간단체에 사용료 징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③ 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④ 위탁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수탁자는 계약금을 월액으로 납부한다.⑤ 군수는 수탁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사용료의 반환은 실제 사용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7조(상시 사용허가)

제7조(상시 사용허가)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시장의 명칭2.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3.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지번과 면적4. 사용목적 및 판매 상품5. 사용기간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시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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