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

회의실시년 월 일( )장 소
위 원 참석현황제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제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제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요안건
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회 의 내 용
사 업 명절 약 유 형예 산 액실 집 행 액예산절약액성과금요구
소 속직 급성 명직 접 기 여 정 도성과금지급계획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 서식)
예 산 성 과 금 지 급 신 청 서
○ 기 관 명 : 
○ 회계구분 : 
1. 예산절약 총괄표

※ 절약유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기재
2. 성과금 지급계획

※ 직접 기여도는 개인별로 기여정도를 100분율(%)로 나누어 기재
3. 예산절약 유형별 성과금 신청내역
 가. 정원감축의 경우
 1) 직급별 정원감축내역
 2) 정원감축 사유, 추진경위 및 근거법령
 3)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내역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6) 기타,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나.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절약의 경우
 1) 사업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역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
 2) 예산절약의 배경 및 경위
 3) 예산절약의 내역 및 금액
 4) 예산성과금 신청내역 및 지급계획
 5)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6) 기타,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에 따라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5., 2015.9.15.>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 2015.9.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1.5, 2008.9.11, 2015.9.15., 2017.11.15.>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건축허가과장 <개정 2005.1.5, 2005.7.15, 2007. 7. 2, 2008.9.11., 2017.11.15., 2021,3.30., 2025. 6. 30.>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세무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9.15.>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회의개최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 2015.9.15.>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 2015.9.15.>

제5조(격려금)

제5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내용의 창의성에 따라 그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인당 1백만원 한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② 자체심사위원회는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두며, 위원장은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3.16.>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예산회계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10.1.>④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를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20.3.16.>⑤ 제4항에 따라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자료 등)

제8조(기타자료 등)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심사자료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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