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 및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각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 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홍성군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지능정보화 수립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홍성군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2. 추진방향 및 전략3. 현황 및 부문별 사업계획4. 부문별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5. 국가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6. 소요예산 및 자금 조달계획 등

제6조(홍성군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홍성군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성군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정보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주관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 주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한다.

제13조(자문 등)

제13조(자문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1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14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5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5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도시건설 등 각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4.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추진)① 군수는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의 행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기반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군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재난, 안전 및 보건 등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3.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4. 비용절감이나 행정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지역, 인구, 소득 등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는 분야

제20조(공공데이터)

제20조(공공데이터)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2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제22조(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① 군수는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들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격차의 해소)

제23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2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정보보호)

제25조(정보보호)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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