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4 시행 2023-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대표자 성명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생년월일(남,여)(남,여)
업소일반 현 황업 종전화번호(041) - (010) -(041) - (010) -
업소일반 현 황주 소도로명주소기재도로명주소기재도로명주소기재도로명주소기재도로명주소기재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인하ㆍ 동결ㆍ인상 여 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가격인하ㆍ 동결ㆍ인상 여 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가격인하ㆍ 동결ㆍ인상 여 부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물가 모니터 요원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물가 모니터 요원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여부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홍성군수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홍성군수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홍성군수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홍성군수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홍성군수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홍성군수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홍성군수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홍성군수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홍성군수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홍성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군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ㆍ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홍성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등)

제4조(지정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장,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4.>1.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2.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3.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4. 종사자 친절도 기준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② 제1항에 따른 신규 지정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며 군수가 현장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정 제외)

제5조(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3년 내 위법행위를 하여 보건소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지방세 체납(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업소4.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5.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ㆍ위생ㆍ친절도ㆍ공공성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2.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3.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ㆍ 운영4. 그 밖에 지역축제 및 직거래장터 참여를 통한 홍보 등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등 교부2. 쓰레기봉투 및 위생방역 서비스 지원3. 친절 및 고객 편의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소모품 보급4. 경영안정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5. 소규모 환경개선 및 시설ㆍ장비 지원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책무)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책무)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4조 및 제6조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방문할 경우 영업자는 점검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친절도ㆍ공공성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4.] [종전 제12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8. 1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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