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2. “추진주체”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지역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추진·집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추진 및 지원)

제3조(추진 및 지원)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축제관련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주체에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홍성역사인물축제2. 광천토굴새우젓 축제3. 광천김축제4. 남당항 대하축제5. 남당항 새조개 축제6.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개정 2025. 9. 30.>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③ 군수는 축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1. 축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2.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음식물, 기념품, 경품 등 제공3. 군 농특축산물 및 우수생산품의 판촉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공4. 기상상황에 따른 손난로, 우의 등 안전용품 제공

제4조(추진주체의 의무)

제4조(추진주체의 의무) 각 추진주체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행정기관의 회계사무처리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5조(축제의 위임 및 위탁)

제5조(축제의 위임 및 위탁)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축제평가)

제7조(축제평가)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 사항은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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