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아기”란 출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행복키움수당”이란 아기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수당 신청)
제3조(수당 신청) 행복키움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① 군수는 보호자와 아기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에 보호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 중지)
제5조(지원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복키움수당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보호자가 소명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 행복키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행복키움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을 중지할 경우 부당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