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홍성군보건소홍성읍 오관리홍성군 일원
건강생활지원센터홍북읍 신경리홍북읍 일원
광 천 지 소광천읍 신진리광천읍 일원
홍 북 지 소홍북읍 대동리홍북읍 일원
금 마 지 소금마면 부평리금마면 일원
홍 동 지 소홍동면 운월리홍동면 일원
장 곡 지 소장곡면 도산리장곡면 일원
은 하 지 소은하면 대천리은하면 일원
결 성 지 소결성면 읍내리결성면 일원
서 부 지 소서부면 이호리서부면 일원
갈 산 지 소갈산면 상촌리갈산면 일원
구 항 지 소구항면 오봉리구항면 일원
용봉보건진료소홍북읍 상하리상산, 하산, 동막, 홍천, 지동, 이동
산수보건진료소홍북읍 산수리정두, 원갈산, 당산, 주봉, 상리, 하리, 상유정, 하유정, 매산, 신사, 내동, 인후원
봉서보건진료소금마면 봉서리봉서, 인흥, 석산, 마사, 봉암, 용당, 내가
금당보건진료소홍동면 금당리성당, 상하금, 백동, 수란, 산양, 왕지, 효동, 학계, 대영, 만경, 신촌, 반교
화신보건진료소홍동면 화신리화신, 문산, 동곡, 하원, 모전
천태보건진료소장곡면 천태리행정1, 행정2, 천태1, 천태2, 산성1, 산성2, 월계1구, 월계2구
광성보건진료소장곡면 광성리광성1, 광성2, 광성3, 화계1, 화계2, 오성, 신풍1, 신풍2, 신풍3
대율보건진료소은하면 대율리대율, 금리, 상하국, 월곡, 장촌, 유송
용호보건진료소결성면 용호리원형산, 구수동, 주교, 두지동, 평산
서지동보건진료소결성면 교항리자은동, 원교황, 서지동, 용동, 덕우, 박철
판교보건진료소서부면 판교리양곡, 신리, 안흥동, 판교, 신촌, 묵동, 수룡동
남당보건진료소서부면 남당리남당, 내동, 소도, 어사, 죽도
산직보건진료소갈산면 기산리산직, 사천, 부기, 동곡, 취생, 진죽, 사혜, 오두, 상촌
묵동보건진료소구항면 지정리마온, 온요, 청광, 소반, 지석, 묵동, 신곡, 척괴, 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8.1., 2023.2.28.>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제7조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

사업소명위 치
수도사업소홍성군 홍성읍 내포로136번길 30
공공시설관리사업소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8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4.15., 2023.7.10.>
사업소의 명칭위치(제13조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 (%)100%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기준책정비율 (%)100%1%이내6%이내28%이내32%이내25%이내7%이상1%이내
구 분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기준책정비율 (%)100%3%이내97%이상12%이내88%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보건진료직이 정원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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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홍북읍 내포출장소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50홍북읍 신경리 일원 홍북읍 대동리 일원 홍북읍 봉신리 일원 홍북읍 상하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개정 2019.4.15.>
출장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 12. 27., 2025. 6. 30.>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2. 27., 2023. 7. 10.>1.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구상사업, 성과관리, 의회 협력,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예산, 감사, 통계, 법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획감사 사무에 관한 사항③ 혁신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2. 12. 27.>1. 미래전략, 정책개발,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농정발전 기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④ 홍보전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12. 30.>1.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전산, 통신, 스마트도시, 영상미디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홍보전산 사무에 관한 사항⑤ 인구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여성정책, 양성평등,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3. 보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외국인 정책 시행 및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전략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30>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농업국, 지역개발국을 둔다. <개정 2020. 12. 30., 2025. 6. 30>

제5조(행정안전국)

제5조(행정안전국)①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0. 12. 30., 2025. 6. 30.>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12. 30., 2023. 7. 10., 2025. 6. 30.>1. 자치행정, 인사, 선거, 행정구역, 여론, 평생교육, 새마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2. 총무, 의전, 복무, 공무원복지, 공무원교육,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3. 안전, 재난관리,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4. 민원, 토지정책, 지적관리, 지적정보,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5. 삭제 < 2025. 6. 30.>6. 삭제 < 2025. 6. 30.>7.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8. 지출ㆍ물품관리, 계약, 재산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2(문화복지국)

제5조의2(문화복지국)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유산과, 체육관광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를 둔다.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문화ㆍ예술정책, 역사ㆍ문화시설 관리, 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2. 체육정책, 체육시설 관리, 관광진흥ㆍ개발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운영, 보훈, 기초생활보호, 긴급지원, 의료보호, 자활, 맞춤형복지에 관한 사항4. 경로, 장애인, 청소년,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6. 30.]

제5조의3(경제농업국)

제5조의3(경제농업국)① 경제농업국에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5. 6. 30.>② 경제농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7. 10., 2024. 5. 31., 2025. 6. 30.>1. 지역경제, 고용정책, 청년산업육성, 에너지에 관한 사항2. 기업지원정책, 기업투자유치, 국가산단 조성, 공단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삭제4. 삭제5. 농업진흥,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먹거리 지원,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6. 축산진흥, 친환경축산, 축산물유통, 가축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7. 산림경영ㆍ보호, 공원녹지, 휴양림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8. 수산정책, 수산자원, 연안관리, 어촌산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 6. 30.>[본조 신설 2020.12.30.][종전의 제5조의2에서 이동 2025. 6. 30.]

제6조(지역개발국)

제6조(지역개발국)① 지역개발국에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과, 교통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0. 12. 30., 2025. 6. 30.>② 지역개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12. 30., 2021. 12. 30.>1. 건설정책, 도로, 농업기반, 치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2. 농지, 산지, 개발행위 허가ㆍ신고, 건축, 주택, 광고물,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ㆍ개발 및 관리, 재생에 관한 사항4. 교통정책, 운수행정, 교통시설물, 교통지도,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30.>5. 환경보전과 지도관리, 악취관리, 청소, 환경시설, 축산환경시설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개발 사무에 관한 사항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군청 소재지 이외의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12. 27.>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③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신설 2023. 2. 28.>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2. 28.>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9. 12. 30.>③ 보건소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건강관리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2. 30.>

제9조(업무)

제9조(업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국제협력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230에 둔다.③ 삭제 <2022. 12. 27.>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둔다. <개정 2022. 12. 27.>② 농업기술센터에 기획운영과, 친환경기술과를 둔다. <신설 2022. 12. 27.>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기획운영과장ㆍ친환경기술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 12. 27.>[제목개정 2022. 12. 27.]

제12조(소관 사무)

제12조(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2. 27.>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2. 식량, 원예,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조직육성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업경영개선5. 농업기계 관련 기술 지도6. 농ㆍ축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육성7. 치유농업육성8. 친환경농업지원, 특화작목개발 업무9.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 12. 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7. 10.>

제15조(소관 사무)

제15조(소관 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7. 10.>1. 수도사업소가. 상ㆍ하수도와 관련한 예산편성, 집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나. 상수도 지방공기업 추진다. 상ㆍ하수도 사용검침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라. 상ㆍ하수도 종합계획(기본) 수립 및 시행마. 지하수 관리, 그 밖에 수도에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바. 상하수도 대행업소의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사. 전용상수도의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아. 지방상수도 관련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자.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차. 하수ㆍ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카. 그 밖에 사업소 사무에 관한 사항2.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사업소 내 소관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나.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공원묘지 관리다. 화장장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관리라. 홍주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마. 도서관 운영 및 관리바. 그 밖에 사업소 사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읍ㆍ면장)

제17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관할구역)

제18조(관할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의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제19조(출장소 설치)

제19조(출장소 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소장)

제20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27.>

제21조(소관 사무)

제21조(소관 사무) 출장소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정원의 총수)

제22조(정원의 총수) 홍성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3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8. 16., 2019. 4. 15., 2019. 12. 30., 2020. 9. 29., 2020. 12. 30., 2021. 12. 30., 2022. 12. 27., 2023. 2. 28., 2023. 7. 10., 2023. 12. 15., 2025. 6. 30.>1. 집행기관의 정원: 917명 <개정 2025. 6. 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

제23조(정원책정기준)

제2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2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 5와 같이 한다.②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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