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 도박 등 도박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대처 해 나갈 수 있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 생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위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한다.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방 예방교육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
제6조(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제7조(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도박 위기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지 원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제9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