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 진 (3×4cm)성 명생년월일
사 진 (3×4cm)성 별자 격 증
사 진 (3×4cm)학 력연 락 처
사 진 (3×4cm)현주소연 락 처
자원봉사 활동경험□ 있다 □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있다 □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있다 □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있다 □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봉사활동 희망분야□ 이․미용 서비스 □ 노인프로그램 보조 □ 행사보조 및 안내 □ 자료수집 및 정리 □ 결식노인 식사 서비스 □ 기타□ 이․미용 서비스 □ 노인프로그램 보조 □ 행사보조 및 안내 □ 자료수집 및 정리 □ 결식노인 식사 서비스 □ 기타□ 이․미용 서비스 □ 노인프로그램 보조 □ 행사보조 및 안내 □ 자료수집 및 정리 □ 결식노인 식사 서비스 □ 기타□ 이․미용 서비스 □ 노인프로그램 보조 □ 행사보조 및 안내 □ 자료수집 및 정리 □ 결식노인 식사 서비스 □ 기타
봉사활동 희망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6 -
[별지 제1호서식]
자원봉사자 신청서

 본인은 귀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괴산군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자현 주 소연 락 처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강 당□ 강 당□ 강 당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일 , 시간 )~ ( 일 , 시간 )~ ( 일 , 시간 )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6 -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허가신청서

 「괴산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 따라 
 복지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괴산군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강 당□ 강 당□ 강 당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할 때 그 개요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할 때 그 개요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사 용 허 가 서

 괴산군노인복지관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및 같은조례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허가번호허 가 년월일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 용 자 인 적 사 항사 용 자 인 적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비고
허가번호허 가 년월일성 명 (단체명)주 소연락처시설명사 용 기 간사용목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사 용 허 가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납액누 계비 고
담 당담당자년월일적 요수납액누 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사 용 료 징 수 부

별지 제6호서식

제 호제 호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회계회계
(관)(관)(항)(관)(관)(항)(관)(관)(항)
(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인) (납부자) 귀하단 위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괴 산 군 수 귀하단 위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괴 산 군 수 귀하단 위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괴 산 군 수 귀하단 위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괴 산 군 수 귀하단 위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인) 괴 산 군 수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인) (납부자) 귀하납 부 자 성 명납 부 자 성 명납 부 자 성 명납 부 자 성 명납 부 자 성 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 용 료 반 환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업 : ․전 화 번 호 :
2. 사 용 시 설 :
3. 사용허가기간 :
4. 납부한 금액 :
5. 반환신청사유 :
 「괴산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복지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괴산군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괴산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 료를 감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괴산군노인복지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법인명대 표 자
주 소전화번호
설 립 년월일인가번호
법인운영 사 업 장 (시설)현황사 업 장 (시설)명시설장성명허가번호소 재 지설치년도
법인운영 사 업 장 (시설)현황
법인운영 사 업 장 (시설)현황
법인운영 사 업 장 (시설)현황
「괴산군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1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 및 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 1부 ※ (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하며, 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1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 및 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 1부 ※ (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하며, 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1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 및 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 1부 ※ (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하며, 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1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 및 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 1부 ※ (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하며, 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1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 및 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 1부 ※ (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하며, 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괴 산 군 수 귀하「괴산군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1부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등에 관한 설명)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정계획서 1부 6. 재산목록 및 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 1부 ※ (기본재산임을 명시하여야하며, 토지, 건물등에 관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괴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노인복지관위탁운영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괴산군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1. 사회교육 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 교실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개발,도서실 운영,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2. 상담지도 사업 : 신상문제 상담 해결, 노후 생활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3. 노인취업 알선 :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교육, 공동작업실 운영4. 후생복지 사업 : 이·미용실 운영, 식당,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매점등 운영5.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제3조(개관시간)

제3조(개관시간)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준용한다. 단,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복지관 이용)

제4조(복지관 이용)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연령이 많은 사람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군수 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제7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와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징수부에 기록하고 수입금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기 납부한 사용료를반환한다.②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신청)

제9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로 갈음한다.

제10조(퇴관명령)

제10조(퇴관명령)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를 한 사람5.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 수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복지관을 훼손·멸실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진다.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6.3.4. 규칙 제1287호>

제12조(복지관운영 및 회계관리)

제12조(복지관운영 및 회계관리)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자는 매년 9월 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받은 자는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세출예산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한다.

제13조(수입금 등 처리)

제13조(수입금 등 처리)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별도적립하여 다음년도 복지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 신청)

제14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에서식에 따라 복지관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 선정)

제15조(수탁기관 선정)①「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사업수행능력 및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 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인정하는 사람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세부지침)

제16조(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결정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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