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08-06-13 시행 2008-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별지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
 직․성명 : 
 위 사람은 20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괴산군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원
지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괴 산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 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 과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괴산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괴산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명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8. 6. 13. 조례 제1168호>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4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에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괴산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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