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②“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③“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융자금 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④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주민)
제5조(융자대상 주민)①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관할 읍ㆍ면장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②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대출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이내로 하고 대출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2. 상환조건은 5년이내로 하며,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①(융자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ㆍ사업계획서ㆍ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③(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융자한다.⑤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이 융자금은 내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정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곤란 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상환기관에 통보하며 해당 융자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이상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조건미비 등으로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할 수 있다.②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 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