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내 역배 점 (100점)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내 역배 점 (100점)상중하비 고
지역내 장기거주20(10년이상) 20(9~5년) 15(4년이하)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 의욕20201510
사업참여 인원30(3인이상) 30(2인) 20(1인) 10ㆍ20세이상 ㆍ학생, 직장인제외
자기자본투자율30(50%이상) 20(30%이상) 20(30%미만) 10ㆍ신규투자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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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인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용 도
사업수입기간사업수입기간□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단위 : 천원)
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 부 담합 계
금 액
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5. 구체적인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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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성 명생년월일
주 소융자금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괴 산 군 수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괴 산 군 수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괴 산 군 수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괴 산 군 수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괴 산 군 수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괴 산 군 수
※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금 액(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괴 산 군 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괴 산 군 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괴 산 군 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괴 산 군 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괴 산 군 수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 귀하 괴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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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 소
연대 보증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대 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관계채무자와의관계
사 업 내 용사 업 명
사 업 내 용사업개요
융 자 내 용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융 자 일융 자 일
융 자 내 용융자기간년거치 년 상환년거치 년 상환년거치 년 상환년거치 년 상환상 환 방 법상 환 방 법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되,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되,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되,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되,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되,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되,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되,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되,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구 분전분기말 융자잔액년 ( /4분기) 배정액 (B)융 자 한 도 액 (A+B)융 자 실 적융 자 실 적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구 분이월사용액 (A)년 ( /4분기) 배정액 (B)융 자 한 도 액 (A+B)건 수금 액지자체 반납액미융자 잔 액
당분기
누 계
성 명전화번호주 소융자금액융자조건융자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융자기관명)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괴 산 군 수
제 목 : / 분기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실적
1. 실적 및 누계
(금액단위 : 천원)

1. 실적 및 누계
(금액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②“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③“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융자금 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④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주민)

제5조(융자대상 주민)①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관할 읍ㆍ면장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②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대출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이내로 하고 대출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2. 상환조건은 5년이내로 하며,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①(융자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ㆍ사업계획서ㆍ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③(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융자한다.⑤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이 융자금은 내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정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곤란 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상환기관에 통보하며 해당 융자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이상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조건미비 등으로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할 수 있다.②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 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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