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0-19 시행 2022-10-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행정리주 소성 명 (한 자)생년월일경 력 (직업)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이장추천서 
 ○○년 ○월 ○일 이장 임기만료(사직, 해임)에 따른 마을총회 결과 「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읍․면 ○○리 이장으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추천대상자

2. 임 기 : ~ 
3. 실제거주 여부 : 
 년 월 일 
추 천 자 ○○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 
 반 반장 
 반 반장 
 반 반장 
 ○○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리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비고
리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직업연락처임명일해임일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읍면 )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주 소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서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서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서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 (서명또는 인)접수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생년월일 : . .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장 재직사항소속읍면리소속읍면리소속읍면리소속읍면리소속읍면리
이 장 재직사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사항재직증명서 ( ) 매재직증명서 ( ) 매재직증명서 ( ) 매재직증명서 ( ) 매재직증명서 ( ) 매
용 도
「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0 . . .「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0 . . .「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0 . . .「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0 . . .「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0 . . .「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읍ㆍ면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 .
인적사항주 소
이 장 재직사항소 속
이 장 재직사항재직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현재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현재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현재
용 도
발 급 자직 급 성 명 (인)연 락 처043) 830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발급번호 ○○읍ㆍ면 - 호

위와 같이 이장 재직 사항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장

별지 제6호 서식

발급 번호발급연월일발 급 사 항발 급 사 항발 급 사 항신 청 자신 청 자발급 매수용 도발급자
발급 번호발급연월일마을명성 명재직기간성 명연락처발급 매수용 도발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읍ㆍ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당해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3. 마을 발전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임명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임)

제4조(해임)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 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할 때4. 각종 이권이나 불법행위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5.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 세대주민이 교체를 요구할 때6.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이장 임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② 제1항의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당해 연도에는 이장에 재임명 할 수 없다.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읍·면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 총회에서 결정한다.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시에는 신임이장의 임명시까지 해당 리 반장 중에서 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재직증명서 발급)

제7조(재직증명서 발급)①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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