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8-06-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분만예정일 (분만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차량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임산부와 관계
재발급 사유
「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괴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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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주차구획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가로 2.7m × 세로 5m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 바닥면 모형
2.7m
 

 
5m

별지 제2호서식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별표 2

차량번호 : 유효기간 : 괴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임산부자동차 표지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 80mm × 세로 80mm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 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렘)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가로 0.6m × 세로 0.6m × 높이 1.5m
 나. 색 상 : 검정색, 흰색, 분홍색
0.6m
 2. 기재 내용 : 
 
0.6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괴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⑤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5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모자보건수첩2. 기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2“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6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6조(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 3의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5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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