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11-04 시행 2011-1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명문고 육성과 우수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괴산군민장학회(이하 “장학회”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우수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괴산군민장학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재원을 말한다 .

제3조(장학회의 사업)

제3조(장학회의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지급사업2. 명문학교 육성사업3. 장학시설의 설치ㆍ지원사업4. 학술연구 지원사업5. 기타 장학회 정관에 명시한 사업

제4조(장학회의 기금 조성)

제4조(장학회의 기금 조성)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운용 수익금3. 기타 출연금

제5조(출연금의 지원)

제5조(출연금의 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장학회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장학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는 군의 출연금외에도 운용수익금, 기타출연금의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 사용등)

제7조(공유재산 사용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지도)

제8조(업무지도)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9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일부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업무지도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 정관에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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