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1-03 시행 2017-1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근무하는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12.7.13. 조례 제2068호,2017.11.3. 조례 제2347호>② 재택당직은 2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3시간이상 대기근무하고 재택당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매월 1회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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