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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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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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총계본청의 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읍면
총 계760760760760760760760
정무직 계1111111
◦군수11
일반직 계720720720720720720720
◦3급11
◦4급431
◦5급3921322110
◦6급이하 계676676676676676676676
별정직 계1111111
◦6급상당이하1111111
연구직 계8888888
◦연구사8888888
지도직 계30303030303030
◦지도관33
◦지도사272727272727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1.12.31., 2022.11.10., 2023.2.17. 2023. 12.29., 2024.10.25. 조례 제 2908호., 2025.1.7. 조례 제2939호., 2025.12.26. 조례 제3028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괴산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다음부터“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6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2011.12.31 조례 제2037호,2015.6.5. 조례 제2197호,2016.2.26. 조례 제2258호,개정 2017.10.27. 조례 제2346호, 개정 2018.10.10. 조례 제2403호, 2019.6.28. 조례 제2454호, 2020.6.26. 조례 제2525호, 2021.12.31., 2023.2.17., 2025.12.26. 조례 제3028호>1. 집행기관의 정원 : 741명 <2011.12.31 조례 제2037호, 2015.6.5. 조례 제2197호,2016.2.26. 조례 제2258호,개정 2017.10.27. 조례 제2346호,개정 2018.10.10. 조례 제2403호,2019.6.28. 조례 제2454호, 2020.6.26. 조례 제2525호, 2021.12.31., 2023.2.17., 2025.12.26. 조례 제3028호>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개정 2021.12.31., 2023.2.17.>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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