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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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포 상 제 한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근무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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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괴산군 포상 동의서
❏ 인적사항
 ◦ 주 소 :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괴산군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괴산군 포상 조례의 포상제한기준에 해당되어 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성명 (서명또는인)

별지 제3호서식

연번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류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하게된공적 개 요기념품명 또는 부 상 명비고
연번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류포 상 기 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을하게된공적 개 요기념품명 또는 부 상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수여 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급기관의 장이 전수 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 (이하“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 (이하“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 (이하“상장”이라한다)4. 모범공무원 포상5. 공로패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보전과 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과 내조자, 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에 수여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추천 등 절차)

제10조(포상추천 등 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②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포상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괴산군 포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공무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③ 포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괴산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공무원인 수상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포상금 등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미래기획국장, 행정복지국장, 농업건설국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2023.2.17. 2024.3.15. 조례 제2858호>②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③ 공적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등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군수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지)

제13조(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포상제한기준인 별표의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자2.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미 포상 경력이 있는 자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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