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4ㆍ19〉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사무소라. 의회사무과마. 지방공기업바.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5.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9ㆍ20〉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의 기준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원가심사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심사의뢰5.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심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계약심사 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업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5.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한 사업6.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제조ㆍ구매 사업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단양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저가심사는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완을 요구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