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항 해당분야에 기능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4조(농업기계수리)
제4조(농업기계수리)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② 관수용이라 함은 단양군 각실과 사업소 및 읍면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부속품대금감면)
제5조(부속품대금감면) 조례 제8조제1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6조(부속품대금납부)
제6조(부속품대금납부)① 부속품 대금은 현금으로 단양군 농업기술센타 분임 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 대금은 3일 이내에 단양군 농업기술센타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고 납부된 현금은 매월 말일까지 단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③ 납입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년간 계획을 수립 지역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