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축제·현충일 행사 참석 등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무료로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단양 소백산철쭉제, 온달문화축제, 금수산감골단풍축제, 체육행사, 현충일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일대와 그 밖에 단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장소 일대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4. “소관부서”란 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운영방법)
제3조(운영방법)① 군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소관부서에서 단양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차량의 운행·관리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③ 군수는 예산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셔틀버스를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노선 등)
제4조(노선 등)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한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적절한 운행 노선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운행 일자 및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제한)
제5조(이용자의 제한) 셔틀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1. 단양 소백산철쭉제, 온달문화축제, 금수산감골단풍축제, 체육행사, 현충일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2. 그 밖에 단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과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7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