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고, 오후12시부터 오후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등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배너·전화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 시설 및 돌봄시설(수유 및 돌봄공간)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민원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5.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제6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① 군수는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제7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군수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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