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성 인청소년, 군인어린이비고
개 인3,000원2,000원1,000원
단 체1,500원1,000원500원
구 분구 분사용 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기준인원(명)비고
구 분구 분사용 기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및 주중기준인원(명)비고
화전민가78㎡1박120,00084,0008
화전민가46㎡1박90,00063,0004
화전민가53㎡1박100,00070,0004
숲속의집50㎡1박170,000119,0004
숲속의집81㎡1박230,000161,0008
산림문화휴양관41㎡1박140,00098,0004
산림문화휴양관68㎡1박160,000112,0008
정감록 명당체험마을53.5㎡1박180,000126,0004
정감록 명당체험마을61.6㎡1박190,000133,0004
정감록 명당체험마을62.8㎡1박200,000140,0004
정감록 명당체험마을69.4㎡1박200,000140,0004
정감록 명당체험마을146.2㎡1박360,000252,0008
회의실102㎡8시간100,00070,00060
회의실102㎡4시간50,00035,000
구 분시 설 명사용기간요 금(원)비 고
임산물체험ㆍ도라지 ㆍ더덕 ㆍ산양삼 ㆍ취나물 ㆍ계절별 임산물1명/1일 " " "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최대 1kg 수확 - 최대 500g 수확 - 최대 2뿌리 수확 - 최대 5kg 수확 - 수량은 시중가 적용
구 분이용료(1명 기준)이용범위비 고
기승체험 (10분 이내)- 성 인: 20,000원 - 청소년·어린이: 15,000원실내, 실외마장 이용 승마교관 강습
기승체험 (60분 이내)- 성 인: 100,000원 - 청소년: 70,000원임도 및 실외마장 승마교관 강습
자마(自馬) 회원- 500,000원 / 월승마장 전 시설이용편자교체 및 치료비별도, 기승시간 제한 없음
상급자과정- 600,000원 / 월마장 마술, 장애물 등
월 회 원 (자마 미 보유 회원)- 성 인: 300,000원 - 청소년·어린이: 250,000원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승마교관 강습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쿠폰제 회원 (자마 미 보유 회원)[쿠폰 10장 기준] -성 인: 180,000원 -청소년·어린이: 130,000원승마장 전 시설이용 및 승마교관 강습승마모자, 승마복, 승마부츠 대여 포함
마차체험- 50,000원 / 1회당실내, 실외마장 이용
깡통열차- 5,000원 / 1인당휴양림, 정감록 일원
트랙터마차- 5,000원 / 1인당휴양림, 정감록 일원
전기카트- 20,000원 / 1시간휴양림, 정감록 일원
1. 월 회 원 : 정기적으로 주 3일 이상 이용하는 사람을 말함 2. 쿠폰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함 3. 승마체험장 이용료는 상해보험 가입비 포함 금액임1. 월 회 원 : 정기적으로 주 3일 이상 이용하는 사람을 말함 2. 쿠폰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함 3. 승마체험장 이용료는 상해보험 가입비 포함 금액임1. 월 회 원 : 정기적으로 주 3일 이상 이용하는 사람을 말함 2. 쿠폰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함 3. 승마체험장 이용료는 상해보험 가입비 포함 금액임1. 월 회 원 : 정기적으로 주 3일 이상 이용하는 사람을 말함 2. 쿠폰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함 3. 승마체험장 이용료는 상해보험 가입비 포함 금액임
구 분어린이보호자․동반자보호자․동반자비고
구 분어린이성인 및 청소년경로우대자비고
일반 금액3,000원5,000원3,000원체험시간은 1부: 10:00∼12:00(2시간), 2부: 14:00∼17:00(3시간)로 한다.
할인 금액1,500원2,500원1,500원
구 분어린이성인 및 청소년경로우대자비고
일반 금액5,000원10,000원5,000원코스(1홀∼9홀) 1회 이용.
구 분구 분사용 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기준인원(명)비고
구 분구 분사용 기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및 주중기준인원(명)비고
숲속의집23㎡1박80,00056,0003
숲속의집47㎡1박140,00098,0004
숲속의집53㎡1박160,000112,0004
숲속의집69㎡1박200,000140,0006
산림복합휴양관23㎡1박80,00056,0003
산림복합휴양관47㎡1박130,00091,0004
산림복합휴양관99㎡1박250,000175,00010
산림문화휴양관47㎡1박140,00098,0004
백두대간문화휴양관90㎡1박270,000189,00010
백두대간문화휴양관202㎡1박400,000280,00020
트리하우스34㎡1박120,00084,0004
백두대간목재문화체험관개인·공구이용제작3,0003,000
백두대간목재문화체험관개인·단순작업1,0001,000
백두대간목재문화체험관단체·공구이용제작2,4002,40020명이상
백두대간목재문화체험관단체·단순작업80080020명이상
백두대간 세미나실330㎡1일200,000200,000
산림복합휴양관회의실158㎡1일100,000100,000
온열테라피일반2시간4,0004,000
온열테라피·청소년 ·어린이2시간2,0002,000
감면율면 제 기 준
100% 감면지역주민 2. 국가보훈대상자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5.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시·군 거주자 6.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7.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에 따라 산림명문가로 선정된 자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 후계자로 선정된 자 10. 세금포인트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정액 할인쿠폰을 발행·제시한 자 11. 「단양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12.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제4호부터제13호까지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국가 또는 단양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 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 숲 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6.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17.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9.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휴양림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감면자매결연도시 거주자
감면율감 면 기 준
100% 감면별표 2의 입장료 100% 감면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9호에 해당하는 자
성수기 요금의 40% 감면 단, 성수기에는 감면 제외별표 2의 입장료 100% 감면 제1호에서 6호까지의 대상자
성수기 요금의 40% 감면 단, 성수기에는 감면 제외1일 5동 이상의 숙박시설 이용객
성수기 요금의 40% 감면 단, 성수기에는 감면 제외장애인
성수기 요금의 40% 감면 단, 성수기에는 감면 제외다자녀 가정
성수기 요금의 40% 감면 단, 성수기에는 감면 제외자매결연도시 거주자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되며, 감면은 여러 동을 사용하더라도 혜택이 가장 큰 1동에만 적용※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되며, 감면은 여러 동을 사용하더라도 혜택이 가장 큰 1동에만 적용
감면율감 면 기 준
50% 감면1. 장애인 2. 다자녀 가정 3.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별표 2의 입장료 100% 감면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대상자
※ 주말 제외, 기승체험에 한함,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 주말 제외, 기승체험에 한함,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
감면율감 면 기 준
50% 감면1. 장애인 및 그 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다자녀 가정 3.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5. 별표 2의 입장료 100% 감면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대상자
※ 주말 제외, 이용은 3세 ∼ 12세로 한정. 다만, 미취학, 장애아동은 보호자 또는 동반자 1인과 함께 이용 가능,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 주말 제외, 이용은 3세 ∼ 12세로 한정. 다만, 미취학, 장애아동은 보호자 또는 동반자 1인과 함께 이용 가능,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
감면율감 면 기 준
50% 감면1. 장애인 및 그 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다자녀 가정 3.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5. 별표 2의 입장료 100% 감면 대상자
※ 주말 제외,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 주말 제외,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백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제6조제1항 관련)
□ 시설사용료 기준
1. 자연휴양림 입장료

2. 숙박시설 사용료

3. 임산물 체험료

4. 승마체험장 이용료 및 이용범위

5. 네트어드벤처 이용료

6. 그라운드·파크골프장 이용료

소선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제6조제1항 관련)
□ 시설사용료 기준
1. 입장료: 무료
2. 숙박시설 사용료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제7조제1항 관련)
□ 소백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기준

□ 소백산ㆍ소선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 승마체험장 이용료

□ 네트어드벤처 이용료

□ 그라운드·파크골프장 이용료

별지

연번결 재결 재결 재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비고
연번담당자팀장과장성명주소전화번호사용일사용목적비고
결 재
결 재
시 설 명명 칭이용기간사 용 자사 유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예비객실 사용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예약제외 시설물 사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백산 자연휴양림 및 소선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숙박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과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 까지를 말한다.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5.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과 주말을 말한다.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7.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을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2.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3.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14.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16.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17.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18. “자매결연도시”란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19.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20.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란 지역주의 해소 및 중부내륙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결성된 협력회로 제천시, 영월군, 평창군, 영주시, 봉화군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단양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백산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번지 일원2. 소선암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63번지 일원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단양관광공사 또는 산림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시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약)

제5조(업무협약)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휴양시설의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업무협약 체결 시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다. 다만,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제7조에 따른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감면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시설사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

제6조(시설사용료 및 입장료의 징수)①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시설사용료와 입장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가상계좌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시설사용료와 입장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 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④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 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경우, 징수된 수입금의 처리 방법은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시설사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휴양림의 주중 이용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위약금 및 환불 처리는 산림청 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예비객실의 운영)

제8조(예비객실의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군 정책 등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예비객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예비객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객실 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제9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예약 제외 시설물은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예약)

제10조(관리자 예약)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예약 담당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제11조(예약 및 결제)

제11조(예약 및 결제)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일반 이용객”이라 한다)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에게 전체 시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예약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일반 이용객이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 전 7일간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관리소장이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6.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7.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사람8.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사람9.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10.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손해배상 책임)

제13조(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지지 않는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제14조(이용제한)

제14조(이용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보전ㆍ산림병해충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시간 등)

제15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휴양림 내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이나 입실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6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약자의 가족은 예약자 없이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직계 존ㆍ비속2. 배우자3. 형제자매4. 배우자의 부모③ 제11조제2항에 따른 우선 예약의 경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예약자 본인 이용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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