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29〉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12ㆍ29〉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