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22 시행 2022-07-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부서
회계·기금명
예탁기간
예탁금액금 원 (금 원)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특별회계·기금 부서장 (인)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특별회계·기금 부서장 (인)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탁 신 청 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 원( 국 , 도 , 군 , 기타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신청금액금 원 (금 원)
융 자 금 상환계획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특별회계·기금 부서장 (인)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특별회계·기금 부서장 (인)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청부서(회계 및 기금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 원( 국 , 도 , 군 , 기타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신청금액금 원 (금 원)
융 자 금 상환계획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특별회계·기금 부서장 (인)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특별회계·기금 부서장 (인)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0000년도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융자금을 단양군 OO회계 또는 OO기금에 융자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갑”이라 한다)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조건) ①“을”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2. 융자목적 : (사업) 자금조달
 3. 이 자 율 : 연 %
 4.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계산 기간은 융자일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③“을”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을”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을”은 융자금을 제1조의 융자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을”은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갑”은 “을”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을”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특별회계·기금 부서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사 업 명융자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
사 업 명융자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
1. 융자현황 
 (단위 : 원)

2. 상환계획
(단위 : 원)

[별지 제7호 서식]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융자현황 (단위: 원)기 수령액 (가)기 상환액 (나)상환잔액(가-나)
융자현황 (단위: 원)
조기상환․연장 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조기 상환일/ 연장기간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년 월 일에 조기상환 /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연장
조기상환․연장 사유
상기와 같이「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조기상환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과장 ○ ○ ○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조기상환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과장 ○ ○ ○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금의 (□ 조기상환 □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과장 ○ ○ ○ 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변경계획서, 조기상환․연장 사유서 등 관련 서류사업변경계획서, 조기상환․연장 사유서 등 관련 서류사업변경계획서, 조기상환․연장 사유서 등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 조기상환 □ 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의 신청)

제2조(예탁의 신청)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부서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반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② 예탁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기한 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예정일 30일 전에 미리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융자의 신청)

제5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약정 등)

제6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이 통합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융자부서의 장은 수령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사항)

제10조(운영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