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제 호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 리 기 간
접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사 망 □장 애 □상 해□사 망 □장 애 □상 해□사 망 □장 애 □상 해
청 구 자청 구 자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은행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병원진단서 1부(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의장 직인 보 은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9.10.>

별지 제2호서식

접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 리 기 간
접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사 망 □장 애 □상 해□사 망 □장 애 □상 해□사 망 □장 애 □상 해□사 망 □장 애 □상 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 조사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 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9.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2022.4.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2022.4.22.>1. <삭제 2019.9.10.>2. “직무”란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및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 하는 것을 말한다.3. <삭제 2019.9.10.>4. <삭제 2019.9.10.>5. “유족”이란 의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사람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포함한다.가. <삭제 2019.9.10.>나. <삭제 2019.9.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10.>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제6조(장애 및 상해기준)

제6조(장애 및 상해기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2. 상해: 제1호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7조(청구 및 기한)

제7조(청구 및 기한)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0.>1. 사망: 사망 당시의 유족. 이 경우,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1. 사망: 그 날부터 6개월 이내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0조의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9.10.>

제9조(지급방법)

제9조(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0조(심의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보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9.10.>1. 지급대상 여부2. 제7조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지급액 결정4. <삭제 2019.9.10.>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군 소속 관련 과장 중 1명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제7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⑥ 심의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날 자동 해제된다. 군수가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도 또한 같다.⑦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⑧ 심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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