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보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3. 그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5.>② 위원장은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8. 8. 31.,2022.4.22.>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4. 4. 5.>1.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2. 교육계,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3.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4.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5. 그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4.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5. 그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③ 위촉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해촉 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해촉의 경우 위·해촉 대장에 등재한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제6조(회의 및 자문)
제6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각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