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1-12-13 시행 2001-12-13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장학금신청서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주소 :
․성명 : (한글) (한자) (남․여)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리장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학 교 명 :
․학 년 : 학과
․성 명 : (한글) (한자) (남․여)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보호자와의 관계
․성적 또는 특기개요
3. 가족상황
4. 보호자 재산상황
보은군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1통
2. 서약서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무인)
보은군수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 (입학) 학년의 평균석차를 기재함.

서식2 장학생추천서

성 적품 명
1. 평균점 2. 석 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1. 종 교 2. 사 상 3. 소 행 4.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2. 학교명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4.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보은군수 귀하

서식3 보은군이장자녀장학생추천서

․ 주 소
․ 성 명(한글) (한자)(남․여)
․ 생년월일년 월 일(당 세)년 월 일(당 세)
․ 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 은 군 이 장 자 녀 장 학 생 추 천 서
수신 : 보 은 군 수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학 교 명 : 학년 학과
․성 명 : (남, 여)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보호자와의 관계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가족사황 :
4. 재산사황 :
5. 읍면장 의견 :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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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1. 12. 13.)

제4조(선발 통보)

제4조(선발 통보)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 학교장,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장학생 선발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3.)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보호자의 통장에 송금하고 학교장, 읍면장,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내역을 통보한다.(개정 200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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