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제6조제1항 관련)

구분이용요금비고
관내가. 0km 초과 10km 미만: 1,000원 나. 10km 이상 20km 미만: 2,000원 다. 20km 이상 30km 미만: 3,000원※대기요금 : 1,000원/20분 (대기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통행료 및 주차요금 : 이용자 부담
관외가. 기본요금: 3,000원 나. 0km 초과 5km 미만: 1,000원 다. 5km 이상: 200원/km 라. 1일 이용료: 80,000원(8시간)※대기요금 : 1,000원/20분 (대기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통행료 및 주차요금 : 이용자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접수자접수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접수 번호결 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성 별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
신청인주 소관 계관 계관 계
신청인휴대폰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성 별성 별성 별(남 / 여)(남 / 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휴대폰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유 형교통약자 유 형□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유 형교통약자 유 형□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급)
유 형교통약자 유 형□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유 형교통약자 유 형□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유 형일상생활 상 태독립부분 도움부분 도움완전 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
유 형휠 체 어전동수동수동없음보 조 인보 조 인있음있음없음없음없음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을 위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등록 및 이용자 본인확인(개인식별) ■ 이용대상자 심사 및 이용기록 관리 ■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 기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ㆍ이용할 항목■ 이용대상자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보조인(신청자) 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용자와의 관계 ■ 이용내역 정보: 출발지, 목적지 등을 포함한 위치정보, 특별교통수단 이용내역
보유․이용기간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이동지원센터 이용 등록의 종료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등록 종료 또는 동의 철회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까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이동지원센터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이용 목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집ㆍ이용할 항목■ 교통약자 유형, 장애유형, 장애등급, 휠체어 사용 여부, 일상생활 상태, 의사소통 여부
보유․이용기간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이동지원센터 이용 등록의 종료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용등록 종료 또는 동의철회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최종이용일로부터 3년까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이동지원센터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위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이용대상자:(서명 또는 인)
보조인(신청자):(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법정대리인(보호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이용대상자의 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2.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20 년 월 일

※ 만 14세 미만 아동 등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 등의 이용자 등록 및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열람/정정/삭제 등)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요청 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이 용 대 상 자주 소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 중증장애인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80세 이상 고령자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급)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일시적 장애(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유 형교통약자 유 형□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년 월 일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보은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접수 일자접 수 상담원이용 형태신 청 인신 청 인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비고
접수 일자접 수 상담원이용 형태성명관계성명생년월일교통 약자 유형연락처이용목적이용일 및 이용시간출발지목적지요청 사항운전자차량 번호배차 시각비고
접수 일자접 수 상담원이용 형태성명관계성명생년월일교통 약자 유형연락처이용목적이용일 및 이용시간출발지목적지요청 사항이용일이용 시간관내/ 관외비고
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 자격기준)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 자격기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센터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나. 사회복지 기관ㆍ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사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나. 사회복지기관ㆍ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콜센터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3.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나.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다.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2. 이용대상자의 등록 신청일 기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3.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4. 그 밖에 이용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중증보행장애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중증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라. 임산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③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2. 예약이용가. 평일 주간(09:00∼18:00): 이용일 전일까지나.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 이용일 3일 전까지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② 왕복운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왕복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발지가 보은군인 경우만 가능하다.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차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⑥ 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요금은 승차 후 출발한 지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요금미터기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관외의 경우 1일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할 때에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2.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할 것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납부할 것4. 목적지 변경이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것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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