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제5조 관련)

이용 사무(이용목적)공동이용 행정정보
예방접종비용 지원신청주민등록표 등·초본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이용기관의 명칭 : 보은군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2]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제6조제2항 관련)

피접종자 인적사항성 명
피접종자 인적사항생년월일
피접종자 인적사항주 소
피접종자 인적사항연 락 처
예방접종 실시내용접 종 일
예방접종 실시내용접 종 명
예방접종 실시내용백신제조번호
예방접종 실시내용접종실시자명
예방접종 실시내용예진의사명
예방접종 실시내용비 고
청구내역부정접종 확인일
청구내역부정청구 사유
청구내역청 구 일
청구내역청구금액
청구내역청구불가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보은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0.10.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3. 11. 10.>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8.>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은군 보건소(「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0.10.8.>② 삭제 <2020.10.8.>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예방접종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지원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0.10.8.>④ 삭제 <2020.10.8.>

제5조(접종절차)

제5조(접종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신청한다. <개정 2020.10.8.>② 보건소는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③ 제2항의 서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다.⑤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부정접종)

제6조(부정접종)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10.8.>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보건소는 지원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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