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04 시행 2018-05-04 전부개정

별표

[별표]점용료산정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료
1. 전주 - 단주 - H형주 - 철탑1,000원 1,500원 2,000원
2. 도로, 교량, 철도, 궤도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3.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
4. 광고탑, 광고판과 이들에 유사한 물건의 설치를 위한 점용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5.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소,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차적치장, 휴게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6.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료산정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이하 “공원” 이라 한다) 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4조(도시공원 등의 이용)

제4조(도시공원 등의 이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보호 및 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면제)

제6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7조(점용료의 반환 등)

제7조(점용료의 반환 등)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도시공원위원회)

제9조(도시공원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대한 조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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