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조례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은군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1.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기증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등록창구로 넘기기 위하여 설치한 민원창구를 말한다.4.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창구를 말한다.

제4조(장기기증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제4조(장기기증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하다)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은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 등록·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 이용 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2.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감면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미만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제3호의 위로금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 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장기기증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홍보활동으로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인식 확산 및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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