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표(제2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 1.>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12.12., 2017. 7. 21., 2023. 3. 3., 2024. 7. 1., 2025. 1. 1., 2025. 2. 14., 2025. 7. 1., 2025. 12. 31.>[제목개정 2009.12.3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