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별표 2] <개정 2025. 1.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25. 1.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25. 1.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25. 1.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별표 2] <개정 2025. 1.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 율0% 이내100% 이내0% 이내0% 이내0% 이상7급8급9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6% 이내28% 이내31% 이내31% 이내25.5% 이내8% 이상8% 이상0.5% 이내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
비 율0% 이내0% 이내100% 이상100% 이상100% 이상11.5% 이내11.5% 이내11.5% 이내88.5% 이상88.5% 이상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총 계본 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사업소읍 면
총 계686-----
정무직 계1-----
군 수11
일반직 계655-----
3급11
4급321
4급∼5급11
5급341732210
6급 이하 계614-----
전문경력관 계2-----
별정직 계1-----
6급 상당1-----
연구직 계2-----
연구관-
연구사2-----
지도직 계27-----
지도관33
지도사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2. 2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보은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31., 2021.12.3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보은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4.12.05., 2015.12.30., 2016.06.29., 2017.4.28., 2017.7.21., 2017.12.26., 2018. 8. 31., 2018.12.14., 2019.7.1., 2020.12.11., 2021.12.31., 2023. 2. 28., 2025. 12. 26.>1. 집행기관의 정원: 667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2025. 12. 5.>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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