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청년의 창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창업”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군 지역 내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3.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창업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3. 기반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4. 청년창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모사업 지원)

제6조(공모사업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청년창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교육, 상담 경영관리 지원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5.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청년창업 우수자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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