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10 시행 2021-02-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예탁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예탁금 반환 신청서)

신청부서회계·기금명
예탁금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예탁기간
반 환 요 구 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반 환 희 망 일
반환요구 사 유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기간 만료 전 예탁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기간 만료 전 예탁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기간 만료 전 예탁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탁기간 만료 전 예탁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예탁금 반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사 업 비: ○사 업 량: ○사업기간: ○사업내용: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 ○ ○(인)
융자신청부서의 장○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의 장”간에 융자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신청 부서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년 월 일
 2. 융자목적: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연 %
 •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매년 월 일까지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입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⑤ 융자신청 부서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신청 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금 액: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에 따른 융자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사 업 명융 자 년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융 자 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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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 융자현황 
 (단위: 원)

○ 상환계획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지급 등)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지급 등)①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장의 반환요청이 없고 반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②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의 반환을 위한 납입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3조(예탁증서)

제3조(예탁증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반환 신청서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및 기간)

제6조(융자 및 기간)①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 기간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융자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약정)

제7조(융자약정)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부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부서가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 원리금 상환)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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