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피해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피해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5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물품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에 냉방기, 냉방물품, 냉방기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7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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